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교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 구성요건 체계 == ||<|3>외국원수, 사절 및 국기에 관한 죄||외국원수에 대한 [[폭행]], [[협박]], 모욕, [[명예훼손]]죄|| ||외국사절에 대한 폭행, 협박, 모욕, 명예훼손죄|| ||외국국기, 국장모독죄|| ||<|2>사전, 중립명령위반죄||외국에 대한 [[사전죄]]|| ||중립명령위반죄|| ||외교상기밀에 관한 죄||외교상기밀누설죄|| 형법의 국교에 관한 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. 첫째, 외국원수, 사절, 국기에 대한 죄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, 협박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고 외국국기 등을 특별취급하는 규정이다.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,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및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여기에 해당한다. 둘째, 외국에 대한 국제적 의무위반 내지 평화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유형으로 외국에 대한 사전죄와 중립명령위반죄가 있다. 셋째,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[[외환죄]]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. [[분류:국교에 관한 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